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5. 7.20.] [대구광역시조례 제3710호, 2005.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하수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토지나 건물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04. 12. 30 조례 제3673호>

6.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시설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일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04. 12. 30 조례 제3673호)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개산액을 선납후 정산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2호)

②삭제(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4조의2(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4. 1 조례 제3402호]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개정 2004. 12. 30 조례 제3673호>)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04. 12. 30 조례 제3673호)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4. 12. 30 조례 제3673호>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간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3호)

1. 시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3호]

2. 구청장등 :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3호] [전문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규칙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장과 구청장등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1. 시장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나. 차집관거 및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간선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 안 지름 900미리미터 또는 통수단 면적 0.7제곱미터이상)와 오수관(안 지름 500미리미터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차집관거의 준설비

마. 하수중계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

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비용

2. 구청장등(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가. 제1항제1호 "다"목의 간선하수관거 이하에 해당하는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하수중계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하수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예산을 구청장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8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삭제(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10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구청장등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청소·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청소·준설을 할 수 있다.(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점용허가<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①삭제(1999. 5. 20 조례 제3339호)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12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에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과 별표2의 업종구분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만을 하수관거나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외의 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치보다 높은 농도의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되 오수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시장은 제2항의 사용료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개정 2000. 4. 1 조례 제3402호)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단서신설 2000. 4. 1 조례 제3402호)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체납액의 경우에는 별도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삭제(1999. 5. 20 조례 제3339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를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한다.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이설·수선·보수공사)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부담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킨다.(개정 2000. 4. 1 조례 제3402호)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설계보고서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9. 5. 20 조례 제3339호]

④제2항제2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범위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3호]

제18조(가산금)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의2(과태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③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3. 10 조례 제3473호]

제19조(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05. 7. 20 조례 제3710호]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등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2조 삭제(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24조 삭제(1999. 5. 20 조례 제3339호)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삭제(1999. 5. 20 조례 제3339호)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개정 2000. 4. 1 조례 제3402호)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신설 2001. 3. 10 조례 제3473호]

1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명령[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1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금지[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17.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조례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 규정의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요율과 "별표2"에 의한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은 1996년 1월 1일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제12조 제3항 규정의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2항 규정의 "별표5"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산정공식중 a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a를 제외한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한다.

부 칙(개정 1997. 3. 8 조례 제32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7년 5월에 검침한 하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7년 5월에 검침한 하수량의 2분의 1만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9. 5. 20 조례 제33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에 검침한 하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 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9년 6월에 검침한 하수량의 2분의 1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0. 4. 1 조례 제3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검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1. 3. 10 조례 제34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에 검침한 하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1년 5월에 검침한 하수량의 2분의 1은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 12. 30 조례 제3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 7. 20 조례 제3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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