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 5.18.]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792호, 2012.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치한 어린이집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2.5.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5.18.>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2.5.18.>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2.5.18.>

4. 관계 공무원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2.5.1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이하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8.>

5. 그 밖에 관계 법규에서 위임된 심의사항 및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5.1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2.5.1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2.5.18.>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5.18.>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2.5.18.>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④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1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규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총 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5.18.>

②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5.18.>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④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증거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유아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령, 파산, 그 밖에 사유로 사업수행이 뚜렷이 곤란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5.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육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고자 할 때

제14조(보육교직원의 임명과 해임) ①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과 해임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명과 해임하되, 임명과 해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②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5.18.>

③ 구립어린이집 및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소재지에 상근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제15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8.>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③ 인천광역시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8.>

1. 보육교직원 인건비<개정 2012.5.18.>

2. 어린이집 입소아동 중 직원 자녀의 보육료<개정 2012.5.18.>

3. 그 밖에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및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2.5.18.>

④ 구청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 경비 또는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5.18.>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에 서류를 검사 할 수 있고, 수탁자는 보고와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명칭 등) ① 인천광역시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계양구청어린이집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구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 계양구청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계양구청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한 직원의 자녀가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등 포함) 직원 자녀

2.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 공무원 자녀

3. 법 제28조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한 지역주민 자녀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계약된 구립 및

계양구청 어린이집은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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