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

[시행 2006. 7.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710호, 2006.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지원 및 방과후 보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영유아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입소아동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복지건설위원회 위원 2인)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의한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위원 중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4조의2(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유휴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유휴시설을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증개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구립 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④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수탁자는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시설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해 시설장

2.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3. 입소아동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회의는 3개월에 1회 개최하며 시설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운영위원 소집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의 개의, 의결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6.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때

③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수탁된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시설장이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종사자 임용 및 연령) 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1세, 보육교사는 56세로 한다.

③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2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7조에 의하여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2인 이상의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보육정보센터의 재정은 구비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설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동사무소, 종교, 학교시설 등을 증축,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보육료) ①법정저소득층 및 기타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보육료는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단가 내에서 수혜자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7조(담당교사) 방과후 보육교사는 기존의 영유아보육교사로 하되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28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우선순위) ①법 제28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의 수가 당해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2.「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의 영유아

4.「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제30조(퇴소) ①제29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를 결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①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구청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한 때

제3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구청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되 1회에 한하여 시설별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