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영유아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입소아동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복지건설위원회 위원 2인)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위원 중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구청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④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장
2.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3. 입소아동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회의는 3개월에 1회 개최하며 시설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운영위원 소집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의 개의, 의결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6.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때
③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수탁된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시설장이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1세, 보육교사는 56세로 한다.
③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육료는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단가 내에서 수혜자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의 수가 당해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2.「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의 영유아
4.「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를 결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구청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되 1회에 한하여 시설별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