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급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 장치의 사용자, 소요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하는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시장이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 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급수 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잉여분이나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각호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해룡면 금당택지개발지역은 별표1의 시설분담금중 동지역의 시설분담금을 적용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수 가압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 상장유가 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 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 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수돗물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수돗물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여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행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쌍방계약에 의하여 권리자가 이를 승계키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 등으로 3월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 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 제3호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분양단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계량 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급수 장치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3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3조 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소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소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전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이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11호에 의한 정수 처분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별표 5의 의한 1개의 위반행위가 제1항의 과태료 처분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부담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②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수도급수조례 및 승주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