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투자 촉진 조례

[시행 2007.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3467호, 2007.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유치의 촉진을 통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산업기반을 집중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5.10.26.>

2. 투자기업 이라 함은 시 관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10.26.>

3. 외국인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투자가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서비스지원시설 이라 함은 외국인의 거주여건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주거단지안에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 유아원 등을 말한다.

8. 공장시설 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9.23., 2005.10.26.>

9. 산업단지 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 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2005.10.2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투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9.23.>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련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시의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시의 문화체육정책실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국장 및 기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1.>

1.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및 실비변상 등)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및 분과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환경개선의 연구·대상기업의 조사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적 성격의 경비

②제1항제1호의 경비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제1항 제2호의 경비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0.26.>

제8조(투자유치 자문단 운영) ①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의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의 도입, 투자기업의 창업·경영 등의 분야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투자유치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성인원, 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유관기관 네트워크구축 운영) ①시장은 지역내의 투자유치관련 기업·경제단체·학계·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실무협의회 회원의 활동에 따른 경비 등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기획단 설치운영)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투자유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①법 제16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하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는 투자유치 기획단에서 수행한다<개정 2007.1.1.>

②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6.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제12조(투자지원센터 운영) ①중앙부처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와의 업무협조 및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에 수도권지역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투자지원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입주기업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내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1.>

1. 기업활동 및 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체 종사자의 아파트공급 등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종사자 및 종사자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체 제품의 전시판매에 관한 사항

6.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

8. 그 밖에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1.1.>

제14조(지방세의 감면)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하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각 자치구의 구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5.10.26.>

②국내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법」 제276조 및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각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05.10.26.>

제15조(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 ①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2.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한 재정자금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9.23.>

제16조(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내국인 투자기업이 지역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②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내국인 투자기업이 그 투자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임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 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제17조(입지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투자기업이 지역내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선택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9.23.,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0.26.>

제18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이상의 지역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일정인원 이상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선택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규모이상의 금액을 투자결정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선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설보조금 등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시설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그 밖에 분류 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컨설팅비용 등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이전보조금의 지원) ① 광주광역시외의 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9.23.>

②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건립사업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의 건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외국인전용학교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04.9.23., 2005.10.26., 2007.1.1.>

제25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의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2007.1.1.>

②시장은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2007.1.1.>

제26조(금융지원) ①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공장건축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3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2007.1.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8조(국내기업 보조금지원 대상)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이 시 관할구역내로 입주하는 경우<개정 2005.10.26.>

2.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기업이 제시 관할구역내로 입주하는 경우<개정 2005.10.26.>

3. <삭제 2005.10.26.>

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이하"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한다)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 관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개정 2004.9.23., 2005.10.26., 2007.1.1.>

②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과 소매업을 제외한다.<본항신설 2005.10.26.>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투자금액 15억원 이상으로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1.1.>

④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1.>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 ·외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과 특별지원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

제30조(정부재정지원에 대한 책무) 시는 법 제14조 및 제19조, 영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산업자원부 지침)등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재정자금을 보조받은 경우에는 그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지역내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충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2. 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3. 그 밖의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시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투자기업은 시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에 대하여는 용지의 분양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매각 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 하여야 하며, 그 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5.10.26.>

⑤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10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동안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⑦보조금의 정산결과 사업비의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⑧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05.10.26.>

제34조 <삭제 2005.10.26.>

제35조(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은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관할회계에서 관리한다.

③제1항의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를 이관 할 때에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자치구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지원)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자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치구의 투자유치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7조(성과금지급 등) ①국내·외의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단체·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투자유치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승진·특별 호봉승급, 성과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등의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창업민원 원스톱처리) ①투자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민원사무는 기업지원부서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창업민원내용이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스톱처리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장의 설립 등 창업관련 민원사무처리

2. 공장용지의 분양, 입주계약, 공장등록

3. 외국인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

4. 수출상담 및 원산지증명의 발급

5. 기타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제39조 (다른조례 등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0.26.>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자유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투자유치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은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투자유치자문단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 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4항중 연 4퍼센트 를 연 3퍼센트 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⑤시장은 투자기업에게 공장용지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을 100인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3 제2호중 75퍼센트 를 80퍼센트 로 하고, 동조 제3호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 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 및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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