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9.10.9)
2.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개정 2009.10.9)
3. 삭 제 (2009.10.9)
4. 삭 제 (2009.10.9)
5. 삭 제 (2009.10.9)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여자(개정 2009.10.9)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9.10.9)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개정 2009.10.9)
9.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개정 2009.10.9)
10.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개정 2009.10.9)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터민 가족(신설 2009.10.9)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문화체육활동 경비
4. 명절 위문금품(개정 2009.10.9)
5. 월동 대책비
6. 긴급구호비
7.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개정 2009.10.9)
8. 국가유공자 관련시설 비품 및 운영비 지원(개정 2009.10.9)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9)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