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5.03.10., 2008.11.13.>
②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1991.09.26., 2008.07.03.><본조신설 1989.12.22.>
1. 상·하수도 지원금고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개정 2009.07.02.>
5. 기금의 운영수익금
6. 특정목적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개정 1993.03.03.>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신설 1993.03.03.> <개정 2008.11.13.>
② 도지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3.03.03., 1999.08.04.>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7.12.31., 2009.07.02.>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97.12.31.> <개정 2005.03.10., 2008.11.13., 2009.07.02.>
1.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설 2005.03.10.>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05.03.10.>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첨가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첨가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
④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개정 2003.11.20., 2005.03.10., 2008.11.13.>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8.11.13., 2009.07.02.>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2.>
1.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개정 1993.11.25., 2005.03.10., 2008.11.13.>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3.11.25., 2008.11.13.>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8.11.13.>
1. 상·하수도사업: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정 2008.11.13.>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개정 1997.12.31., 2008.11.13.>
3. 그 밖의 사업: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8.11.13.>
③ 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기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07.02.>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전문개정 1993.03.0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09.07.02.>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03.10., 2006.05.04., 2008.11.13., 2009.07.02.>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④ 기금의 결산 결과 발생된 이익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2008.11.13., 2009.07.02.>
2. 제8조에 따른 융자금 <개정 2008.11.13.>
3. 그 밖에 금융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1.13.>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3.>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08.11.13.>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1.13.>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수질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관광진흥과장과 관계사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1.09.26., 1996.05.09., 2003.11.20., 2007.6.28., 2008.07.03., 2013.01.3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1.13.>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지역개발채권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개정 2009.07.02.>
가. 기금운영계획
나. 지역개발채권발행등 기금조성 사항 <개정 2005.03.10., 2009.07.02.>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1978. 12. 22 조례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및 소급적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타목의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