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정보전금 배분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6.30.] [대구광역시조례 제4162호, 2010.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조례 제416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써 시가 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지출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보전금의 종류)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재정보전금의 종류) 1. 일반재정보전금

제3조(재정보전금의 종류) 2. 시책추진보전금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군에서 징수하는 대구광역시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이하 "시세"라 한다)의 총액

2.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시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편성) ②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방법) ①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제6조(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방법) 1. 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제6조(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방법)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비를 포함한 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제6조(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방법) 3.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제6조(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방법)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유로 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배분할 수 있다.

제6조(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방법)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방법)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중 일반재정보전금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일반재정보전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정보전금의 시정 등) ①시장은 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군수가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군에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전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군의 재정보전금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6.30 조례 제4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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