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10.] [광주광역시조례 제4115호, 2012.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에 대하여 제5조의 소방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주택

3. 시장·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2.7.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

제2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 2. 5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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