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6.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908호, 2011. 6.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 7. 7, 2003. 11. 28, 2011.6.8)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서대문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6.8)

제3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 28, 2011.6.8)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경리관 : 경제재정국장

2.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지출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본조 전부개정 2011.6.8)

제5조 <삭제 2011.6.8.>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8, 2011.6.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전산고지서로 출력하되,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8, 2011.6.8)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 7. 7, 2003. 11. 28, 2011.6.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28, 2011.6.8)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92. 7. 7, 개정 2003. 11. 28, 2011.6.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6.8)

부 칙(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7.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용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칙(20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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