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 2007.10.10.] [대구광역시조례 제3874호, 200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4.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지원내용) ①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는 구청장·군수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추천한 저소득 보훈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의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④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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