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4. 8.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648호, 2004. 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등 특정계층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의 설치및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과 노인·장애인 등 특정계층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자금구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초생활보장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②각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5조 (기초생활보장계정)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기초생활보장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6조 (노인복지계정) ①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 육성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 (장애인복지계정) ①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 육성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서대문구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복지(노인·장애인 포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노인·장애인 포함)관련단체·법인 등의 임직원

3. 서대문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

4. 관계공무원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2. 기금운용의 주요계획 및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는 제4조의 계정별로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구분별로 구금고에 예치 관리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계획의 공고) ①구청장은 기금을 단체, 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기타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대여금의 이자율 등) 대여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 지원의 경우에는 대여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 한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기금계정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기금계정

②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 및 이 기금의 2003 회계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폐지 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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