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 2005. 3.10.] [경상남도조례 제3087호, 2005.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03.10.>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 기금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05.03.10.>

②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1991.09.26.><본조신설 1989.12.22.>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하수도 지원금고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영수익금

6. 특정목적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개정 1993.03.03.>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신설 1993.03.03.>

② 도지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3.03.03., 1999.08.04.>

제4조(지방채발행)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지방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3.10.>

② 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7.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7.12.31.><개정 2005.03.10.>

제5조(지방채의 매입<개정 2005.03.10.>)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1.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설 2005.03.10.>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05.03.10.>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개정 2003.11.20., 2005.03.10.>

제5조의2(매입면제) 지방채의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5.03.10.>

제5조의3(매입절차) 지방채의 매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도내 위탁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받는다.<본조신설 2005.03.10.>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여 그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05.03.10.>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로 한다. <개정 2005.03.10.>

③ 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 및 등록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03.10.>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개정 1993.11.25., 2005.03.10.>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3.11.25.>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03.03.>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2.01.10.>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 상·하수도사업:2년치 10년 균분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3년치 2년 균분상환 <개정 1997.12.31.>

3. 기타사업:3년치 5년 균분상환

③ 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3.03.03.>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03.03.>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03.1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④ 기금의 결산 결과 발생된 이익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금융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회계공무원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3.10.>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수질보전과장, 도시계획과장, 관광진흥과장과 관계사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1.09.26., 1996.05.09., 2003.11.2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영계획

나. 지방채발행등 기금조성 사항 <개정 2005.03.10.>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1978. 12. 22 조례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9.12.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9.08.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08.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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