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 2003.11.20.] [경상남도조례 제3007호, 200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 기금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1991.09.26.><본조신설 1989.12.22.>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하수도 지원금고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영수익금

6. 특정목적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개정 1993.03.03.>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신설 1993.03.03.>

② 도지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3.03.03., 1999.08.04.>

제4조(지방채발행)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7.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31.>

제5조(지방채의 매출) <개정 2003.11.20.> ① 지방채의 매출은 첨가 매출 방법에 의하여 도·시·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증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개정 2003.11.20.>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일시 상환하여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개정 1993.11.25.>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3.11.25.>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03.03.>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2.01.10.>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 상·하수도사업:2년치 10년 균분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3년치 2년 균분상환 <개정 1997.12.31.>

3. 기타사업:3년치 5년 균분상환

③ 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3.03.03.>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03.03.>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④ 기금의 결산 결과 발생된 이익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금융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회계공무원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수질보전과장, 도시계획과장, 관광진흥과장과 관계사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1.09.26., 1996.05.09., 2003.11.2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영계획

나.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1978. 12. 22 조례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9.12.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9.08.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08.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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