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償坪?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삭제 <2009.12.4.>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 2명·시장·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9.30, 2006.12.8, 2008.7.23〉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5.13〉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4.>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행정업무 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5.13〉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6.5.13〉
③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5.13〉
④대표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3〉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5.13〉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5.13〉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3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부 칙(동두천시행정기구 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 략
부 칙〈2009.12. 4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