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오수관거의 하수 및 합류식의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및 그 구조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1.13)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가평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한 신고량
4.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신설 2000.1.13)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 수도 사용료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1이상의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한다.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1)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4)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0.1.13)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개정 2000.1.13)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에서 정한다.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공보 또는해당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처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신설 2001.2.8)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1.2.8)
2.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2001.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1.2.8)
④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는 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2.8)
부 칙(1999.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0조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군수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하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