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9.24.]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299호, 2010.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4.2, 89.3.7, 92.2.7, 07.10.10>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79.4.2, 07.10.10>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2.4.30, 96.2.29, 01.7.25, 04.6.30, 06.6.30, 07.10.10, 08.7.30, 10.9.24>

② 삭제 <01.7.25>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4.30, 07.10.10>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 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92.4.30, 07.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2.2.27, 92.4.30>

1. 대불금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항신설 07.10.10>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2.2.7, 92.4.30, 01.7.25, 07.10.10>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대불금의 독촉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07.10.10>

제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옥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92.4.30, 07.10.10>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2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5. 12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8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 20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0. 21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7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6. 29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7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4. 30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9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터 시행한다.

부칙(1997. 3. 10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30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6. 6. 30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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