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6. 4. 6.] [대구광역시조례 제3103호, 1996.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7. 20 조례 제2737호)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개정 1989. 7. 1 조례 제2396호)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5조(보조조건) ①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을 무이자로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③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④삭제(1993. 6. 16 조례 제2848호)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2호)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