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1.01 조례2008)
한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83.12.28 조례783〉
있다. <개정 83.12.28 조례783> <개정 10.11.01 조례2008>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현지실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10.11.01 조례2008]
있다.〈개정 82.02.20 조례673〉<개정 10.11.01 조례2008>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하"여비"라한다)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실비의 범위안에서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0.11.01 조례200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조례 제34호 71.06.0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03.29 조례제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1.18 조례제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20 조례제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8 조례제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01 조례제20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