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2.1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449호, 2008.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

4. "분뇨수집·운반업"이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제3조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도법」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본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제8조에서 규정한 청소요금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거부하였을 때 등

제4조 (분뇨의 처리) 구청장은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관한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도의 처리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후 즉시 징수한다.

④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따른다.

제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이행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이행 독촉서를 발송할 수 있다. 청소 이행 독촉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한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별표 2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 (처리수수료 납부)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별표 1및 별표 2에 따라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울산광역시 여천위생처리장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축사육 제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1마리 이상의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제한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제11조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제4호는 변경하기 전)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주가 변경된 경우

2. 사육두수가 허가받은 두수의 100분의 50이상 증감된 경우

3.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축사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하수도법」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부과기준

2. 「하수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01.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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