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3. 4.14.]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265호, 2003. 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등

제3조 (분뇨의 처리) 구청장은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도의 처리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1.10.11.>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후 즉시 징수한다.

④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대행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의한다.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청소요금)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소한 정화조청소업자는 별표2의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 (처리수수료 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 등의 처리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 라 한다)를 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울산광역시 여천처리장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1.]

제7조 (가축사육 제한지역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육(1마리 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은 별표3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같다.<개정 2003.4.14.>

②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일부제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과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및 그와 관련된 가축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삭제 <2001.10.11.>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준용) 다음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부과기준

2. 시행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

제9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01.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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