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등
울산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도의 처리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1.10.11.>
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후 즉시 징수한다.
④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에게 대행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울산광역시 여천처리장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1.]
②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일부제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과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및 그와 관련된 가축
4.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⑤삭제 <2001.10.11.>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부과기준
2. 시행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01.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