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7. 5.15.]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683호, 2007. 5.15.]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1. 6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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