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1.6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