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12. 9.]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862호, 2009.1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제2조(정의<개정 2009.1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9.>

1.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보상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9.12.9.>

2. "기타경비"란 소유권 이전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 공고료, 측량비, 임시적 인건비 등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12.9.>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9.>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위ㆍ수탁협약에 따른 관광지조성에 필요로 하는 보상비의 선수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12.9.>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기타 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9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