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09. 5. 4.]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610호, 2009. 5. 4.]

제1조(목적) 울릉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5. 4>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7. 8. 30>

③당연직위원은 본청 실ㆍ과ㆍ팀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09. 5. 4>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97. 8. 30, 2009. 5. 4>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개정 2009. 5. 4>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훈련의 재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9. 5. 4>

7. <삭제 2009. 5. 4>

8.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처리할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9. 5. 4>

14. <삭제 2009. 5. 4>

15. <삭제 2009. 5. 4>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09. 5. 4>

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5. 4>

②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9. 5. 4>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법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개정 1997. 8. 30, 1998. 12. 14>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 5. 4>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5. 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4. 3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 3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1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8. 14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8. 30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2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4 조례 제1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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