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6.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21, 2012.6.13)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5. 9, 2006. 10. 31, 2009.7.21, 2010.10.1, 2012.6.1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7.21, 2012.6.13)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7.21, 2012.6.1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생활보장·아동청소년·가족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5. 9, 2006.10. 31, 2007. 10. 30, 2009.7.31, 2012.6.13)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3)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6.13)
② 동 협의체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2.6.1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3)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3)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6.13)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규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7.21, 2012.6.13)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7.21, 2012.6.13)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3)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9.7.21)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1, 2012.6.13)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
④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복지기획” 을 “복지지원” 으로 한다.
⑤~⑪ (생 략)
부 칙(200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복지지원”을 “서비스연계” 로 한다.
④~⑫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 ~ 30)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