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8.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961호, 2012.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범위) ①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 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1호 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이용 제한) 구청장은 시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취소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4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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