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 7.29.]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118호, 2014.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을 제외한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구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각종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타 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및 이자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융자

3.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6.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7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융자금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종 기금운용관은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실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 사업 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5.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통합관리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

7. 유사 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8. 기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총무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개정 2009.01.28., 2014.07.29.>

2. 위촉직 위원 : 구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예산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12.30>

제3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은 현 여유자금으로 하되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지도ㆍ감독 주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담당

③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④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건설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재난관리담당주사)

⑤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업무 주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건립 기금운용 담당주사

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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