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6.26)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
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불금징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
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 삭제 <2000. 8.16.>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13.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