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 6.26.]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526호, 2006. 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6.26)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

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

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

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

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불금징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

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 삭제 <2000. 8.16.>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13.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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