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12.17.] [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521호, 2012.1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아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공모제안운영)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정현안과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세계물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농업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등)의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공모제안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은 신기술·신공법 및 특허 등의 기술관련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시 제안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안자는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실시부서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실시부서의 팀장, 주무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하되,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 내용이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또는 추천한 제안 및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시부서 관계자 및 제안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의 재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관계기관에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등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10조(채택제안 대상자 통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채택제안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세·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세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2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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