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06.5.15)
②대표협의체는 아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인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⑤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 보건사업담당(가족보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⑨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5.15)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출직 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협의체는 임명직 및 선출직 위원장이 협의하여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한다.
한다.
②각 협의체 위원의 해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하는 등 각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 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대표협의체의 임명직 위원장과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6.5.15)
③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5.15)
④대표협의체의 간사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5.15)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5.15)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한다.(개정 2006.5.15)
아니하다.(개정 2006.5.15)
부 칙(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