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세 조례

[시행 2008. 1.1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742호, 2008.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1조(목적)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개정 2001.03.26)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삭제 2005.04.15〉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시세 부과징수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시장은「지방세법」제6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제6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한다. 〈신설 2006.06.30〉

제7조(수정신고)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는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

이 가능하게 된 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7조(수정신고)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

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

제7조(수정신고) 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제7조(수정신고)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

제7조(수정신고) 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6.05.19)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06.05.19)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06.05.19)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하는 사람 (개정 2006.05.19)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06.05.19)

③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때에는 위원 중 세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01.10)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부위원장 및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를 소속 공무원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개정 2002.04.25) (개정 2006.05.19)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함은 납세고지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02.04.25)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개정 2006.05.19)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장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의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

제15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

제15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수원시 통·반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은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

다. 〈신설 2004.04.21〉

제19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제19조(공시송달)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

제20조(납세의무자) 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제20조(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제20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

제20조(납세의무자) 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제20조(납세의무자) 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01.03.26)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과한다.

1. 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제22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

나. 시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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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23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제23조(신고 및 납부)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제23조(신고 및 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제23조(신고 및 납부)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

제23조(신고 및 납부) 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제23조(신고 및 납부) 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

제23조(신고 및 납부) 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연도에 불구하고

제23조(신고 및 납부)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제23조(신고 및 납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4.21)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

제23조(신고 및 납부) 까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2000.05.10.>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제23조(신고 및 납부) 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제23조(신고 및 납부)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04.2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신설 2004.04.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신설 2004.04.21〉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

제23조(신고 및 납부) 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

제23조(신고 및 납부) 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제23조(신고 및 납부)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04.21)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제24조(수정신고납부)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

제24조(수정신고납부) 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제24조(수정신고납부) (개정 2006.0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

제24조(수정신고납부) 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제24조(수정신고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

제24조(수정신고납부) 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제24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 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 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제25조(과세대상 등) 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04.15)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 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

제26조(납세의무자) 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

제26조(납세의무자) 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제26조(납세의무자)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

제26조(납세의무자) 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제26조(납세의무자)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04.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26조(납세의무자) 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04.15)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 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 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제26조(납세의무자)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04.15)

제27조(과세표준) 〈삭제 2006.05.19〉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제28조(중과대상지역)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04.15)

제29조 제29조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04.15)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1,000분의3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개정 2005.06.24) (개정 2007.06.27)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 24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

제29조 제29조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04.15) 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

제29조 제29조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04.15) 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제29조 제29조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04.15)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

다. (개정 2001.03.26)

③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

제29조의2(세율적용) 용한다. 〈신설 2005.04.15〉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

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제1항

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9조

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9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제29조의2(세율적용)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신설 2005.04.15〉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

제29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한다) 및 법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4.15)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4.15)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4.15)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

작한 시기 (개정 2005.04.15)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 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04.15)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신설 2005.04.15〉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신설 2005.04.15〉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제3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제32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04.15)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2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개정2005.04.15)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지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개정 2005.04.15) (개정 2006.05.19)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신설 2005.04.15〉

② 〈삭제 2005.04.15〉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과세사실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신고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의무자) ①시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납세의무자) (개정 2002.04.25)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

제38조(납세의무자) 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납세의무자) 〈신설 2002.04.25〉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개정 2006.05.19)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

제38조(납세의무자) 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05.19〉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개정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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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1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

동차 세액을 합산 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

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 세액=A/2 - (A/2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량(2≤n≤12) 〈신설 2001.03.26〉

2. 기타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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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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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

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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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킬로그램 이하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 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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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04.21) (개정 2006.05.19)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영 제146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신설 2006.05.19〉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고 제1기분의 부과 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04.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의 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

제42조의 2(납세의무자 등) 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

제42조의 2(납세의무자 등) 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

제42조의 2(납세의무자 등) 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06.27)

제42조의 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제42조의 3(세율) 320로 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5.04.15) (개정 2007.06.27) (개정 2008.0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

제42조의 3(세율) 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1.03.26〉

제42조의 4(신고 및 납부)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제42조의 4(신고 및 납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제42조의 4(신고 및 납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1)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2007.06.27)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

본 (개정 2007.06.27)

제42조의 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제42조의 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

제42조의 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

제42조의 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서 정한 기한까지 수원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수원시장에게 통보하여야

제42조의 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

제43조(납세의무자) 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26)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43조(납세의무자)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납세의무자) (개정 2001.03.26)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

제43조(납세의무자) 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

제43조(납세의무자)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26)

④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제43조(납세의무자)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

제43조(납세의무자) 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26)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개정 2001.03.26)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45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26)

제46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

제46조(과세기간) 과한다. (개정 2001.03.26)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

제46조(과세기간) 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1.03.26)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46조(과세기간)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제46조(과세기간)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1.03.26)

제47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제47조(과세표준) (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제47조(과세표준)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

제47조(과세표준) 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과세표준) (개정 2001.03.26)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

제47조(과세표준) 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

제47조(과세표준) 에 의한다. (개정 2001.03.26)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

제47조(과세표준) 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

제47조(과세표준)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신설 2001.03.26〉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

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

제47조(과세표준) 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신설 2001.03.26〉

제48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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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26)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제49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26)

제50조 <삭제 2001.03.26.>

제51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제51조(수시부과) 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수시부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03.26)

제52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03.26)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03.26)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1.03.26)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제5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3.26)

제164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5)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

제164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5) 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64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5)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01.03.26.>

2. <삭제 2001.03.26.>

3. <삭제 2001.03.26.>

제54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개정 2003.06.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06.09)

1. 흡연용의 담배 (개정 2003.06.09)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개정 2003.06.09)

3. 냄새맡는 담배 (개정 2003.06.09)

제55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제55조(납세의무자) 의무가 있다. (개정 2003.06.09)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 (개정 2003.06.09)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제55조(납세의무자)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3.06.0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제55조(납세의무자)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납세의무자) (개정 2003.06.09)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제55조(납세의무자) 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

제55조(납세의무자) 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04.15〉

제56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6조(과세표준) (개정 2003.06.09)

제57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개정 2003.06.09)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641원 (개정 2001.03.26) (개정 2006.05.19)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6.05.19)

다. 제3종 엽궐련 : 50그램당 3,270원 (개정 2006.05.19)

라. 제4종 각련 :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6.05.19)

2. 씹는 담배 : 50그램당 1,310원 (개정 2003.06.09) (개정 2006.05.19)

3. 냄새맡는 담배 : 50그램당 820원 (개정 2003.06.09) (개정 2006.05.19)

② 〈삭제 2006.05.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57조(세율)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5.04.15〉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9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제59조(담배의 반출신고) 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

제59조(담배의 반출신고) 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의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개정 2003.06.09)

4. 1일 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개정 2003.06.09)

7. 기타 참고사항

제61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제61조(기장의무)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09)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1)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4.04.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제할 수 있다.

④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1)

제63조(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액 또는 부족 세액의

제63조(가산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

제63조(가산세) 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써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

제63조(가산세) 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63조(가산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3조(가산세) (개정 2004.04.21) (개정 2006.05.19)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4.21)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4.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

제63조(가산세)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05.19)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

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개정 2003.06.09)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개정 2002.04.25)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과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

제63조(가산세) 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3.06.09)

제64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64조(납세담보)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

제64조(납세담보)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

제64조(납세담보)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06.0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납세담보) (개정 2003.06.09)

제65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 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 (개정 2003.06.09)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 시가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제67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제67조(징수방법)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제67조(징수방법) 있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69조(신고납입) 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제69조(신고납입) 도살두수, 과세 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

제69조(신고납입) 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

제69조(신고납입) 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제69조(신고납입) 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제69조(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가산세) 시장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

제71조(가산세) 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

제71조(가산세)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와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 및 그 조제와 교부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5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

제85조(납세의무자) 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삭제 2005.04.15〉

2. 〈삭제 2005.04.15〉

제86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

제86조(부과지역의 고시) 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

제8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04.15)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신설 2005.04.15〉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제8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개정 2005.04.1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

제8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여야 한다. 〈신설 2005.04.15〉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

제90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1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제91조(과세표준)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

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

제91조(과세표준)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개정 2005.4.15)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04.15〉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

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5.19)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신설 2005.04.15〉

제93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04.15)

제9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

제9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5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

제95조(신고의무) 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제95조(신고의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제95조(신고의무) (개정 2006.05.19)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 설치년

제95조(신고의무) 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제95조(신고의무)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4.15)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

제95조(신고의무) 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

제95조(신고의무) 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제95조(신고의무)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제95조(신고의무) 본다. (개정 2005.04.15)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개정 2005.04.15)

제97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

제97조(납세의무자) 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

제97조(납세의무자) 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

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

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

제99조(세율) 의 200으로 한다.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대통령령이 정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1)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1)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제100조(징수방법과 납기)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

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

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1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

제101조(신고의무) 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101조(신고의무)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

제101조(신고의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까지로 하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

제10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

작한 시기

4.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4.12.31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3.25 조례 제19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5.12.30 조례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이 개정규정은 1996년01월0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6.07.29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9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06.08 조례 제21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05.10 조례 제22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

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1.03.26 조례 제22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2 및 제42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9조제1항제1호의 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04.25 조례 제23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06.09 조례 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4.21 조례 제24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2005.04.15 조례 제2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43조 내지 제53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24 조례 제2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삭 제〉 (2006.06.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으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5.19 조례 제26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 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2006.06.30 조례 제26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01.10 조례 제2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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