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共用)급수설비 : 5호(戶)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공설공용급수설비 :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안 빈 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안 빈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조공사 시 구경확대로 말미암은 추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 자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 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 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업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 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말미암아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말미암아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戶)"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 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4. 급수 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경우
5.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경우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에 따른 요금은 해당 구역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 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달 걸러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前)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③ 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가구수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는 같다)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한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남음이나 모자람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주거나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철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요금의 50퍼 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5.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65퍼센트
나.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50퍼센트
다. 일반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라. 욕탕 1, 2종은 중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6. 제5호에 있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중수도 사용계획서
나.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다.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라.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7.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8. 제7호의 경우 감면 범위는 감면 신청월을 기준하여 최근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안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나. 시공업자 확인서
9.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자를 말한다)에게는 전입일부터 1년간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 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의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는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 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수질검사 및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제증명발급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