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2005. 2.14.]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392호, 2005. 2.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제1조(목적)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1조(목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단독정화조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단독정화조 등의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하여야 하며, 청소이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신속히 청소이행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를 하수종말처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제외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嗤?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단독정화조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특성과 단독정화조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요

제2조(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단독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

제3조(단독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시설을 내부청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제3조(단독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

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단독정화조를 내부청소할 경우에는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등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

제4조(분뇨등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반과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

제4조(분뇨등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관련영업자중 분뇨등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제4조(분뇨등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대행(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제4조(분뇨등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단독정화조·오수처

제4조(분뇨등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제4조(분뇨등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 또는 청소차량(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의 적

재톤별, 형식별 확보(임차 포함)대수

3. 사무실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임차 포함)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제4조(분뇨등수집·운반 및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① 정화조청소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업자는 규칙 제82조제1항의 청소기준에 의하여 단독정화조 또는 오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수처리시설을 청소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5조 또는 제21조의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는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설치기준 부적합내용 등을 명확하?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당해 단독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제5조(정화조청소업자의 단독정화조 등에 대한 보고) 한다.

제6조(단독정화조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단독정화조

제6조(단독정화조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

제6조(단독정화조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제6조(단독정화조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

제6조(단독정화조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수집·운반과 단독정화조·오수처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

②제2조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수수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료는 제1항에서 정한 청소수수료에 [별표 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

다. 다만, 제2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과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오니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화장실·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과 단독정?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요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금은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를 대행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제10조(수수료의 지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

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

제11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뇨등관련영업중 분뇨등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하고

제11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

제11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분뇨등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하고자

제11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내의 분뇨 발생량 또는 단독정화조 및

제11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오수처리시설의 오?발생량,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

제11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비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

제1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전을 위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상구 전 지역안에서 가축

제1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사육을 제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제1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연

구·인공수정· 진료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사육

장 또는 계류장

2. 농림부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하고 설치된 축산업·

부화업·종축업·정액등처리업의 사육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작

장(도축장, 도계장, 도토장)에 부설된 계류장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삭제 <2005.2.14.>

제14조(과태료 부과)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제14조(과태료 부과)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제14조(과태료 부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납부기한)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발부

제15조(과태료 납부기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제15조(과태료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

제15조(과태료 납부기한) 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

제16조(과태료의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 항의 규정에 의臼?부과·징수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제16조(과태료의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 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

제1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

제1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제1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제1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한다.

제18조(과태료 수납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

제18조(과태료 수납 등 관리) 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위탁) ①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

제19조(행정위탁) 분뇨 또는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

제19조(행정위탁)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행정위탁)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20조(시행규칙)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14 공중화장실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13조는 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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