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
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 등"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7. "수도요금"이라 함은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말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급수장치는 따로 정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공공급수장치 :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장치(분수대, 공원내 공공용 급수대 등)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복구하는 공사
4.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물에 업종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5. 폐전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장치를 철거하는 공사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
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시행한다.
⑥군수는 급수공사의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급수용도 및 급수장치의 적정성
2. 조례 제21조에 따른 장치의 설치유무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의무이행 여부
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례로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3. 실내수영장
②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과 범위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은 반드시 관급으로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가 발부하는 시공지시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지시서를 발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관급을 제외한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재검사를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에게도 급수공사 개요, 절차, 사후처
리 요령 등을 알려주고, 공사기간 중 시공지시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
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한 사람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고,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내어 줄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2만원
2. 갱신 1건당 1만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신설 급수공사비
2. 개조 공사비(계량기 이전의 노후관 교체비는 제외)
3. 계량기 이후의 옥내배관수선 및 누수복구 철거공사비
4. 수전분리 공사비
5. 관리부주의에 따른 동파계량기 교체비(계량기 대금 및 철거·설치비)
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관)
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군에서 관리하되 계량기가 건축물 안
에 있을 때에는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한다.
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급수공
사비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인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징한다.
야 한다.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시설분담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개조
공사에서 수도계량기 관경확장공사는 기존시설분담금과 확장시설분담금과의 차액만을 납부한다.
설, 숙박시설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
당되는 구경의 시설분담금을 산정하고 각 호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호별로 구분하
여 산정한다.
해당하는 시설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시설의 신설급수 공사시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
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로서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시설분담금액
이 제17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설분담금의 차액을 환불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구경을 절하 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분담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사람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가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위
에 따른 모든 경비(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 작성)
의 관수량의 2배 수량으로 한다)
나. 비상급수차량 사용비 : 실거래가격
가. 차량 : 실거래가격
나. 유인물 : 실제 소요된 경비
다. 방송 : 실제 소요된 경비
라. 그 밖에 : 실제 소요된 경비
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부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 관수량의 3배 수량으로 한다.
한다.
는 사람은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비용 중 시설공사비용을 면제받고 직접 시공할 수 있다.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내지 제19조에 따른다.
게 할 수 있다.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장치의 이설·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를 신청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공 또는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3.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다.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한다.
분에 부수한다.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 않는다.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까지 이
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우물·호숫물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7. 군수의 허가없이 급수를 사용한 사람
8.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9.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절취하여 수도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
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
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다른 업종의 사용량은 같은 규모의 다른 업체의 평균사용량 범위 안에
서 분리하여 적용한다.
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남은 양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남은 양은 영업용의 사용
량으로 한다.
다.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도 정례일 전ㆍ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
다.
는 가구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 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
율을 적용한다.
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미 조정한 3월분의 요금에 남은 금액은 되돌려 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터 해당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음달 분 수도요금으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
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
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은 6천원을 각각 하한선으로 한다
2. 제9조 제4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원, 급수관구경 40밀
리미터 이상은 6천원으로 한다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
상은 6천원으로 한다
4. 제36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원, 계량기구경 40
밀리미터 이상은 6천원으로 한다
5. 제46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원, 급수관구경 40밀
리미터 이상은 4천원으로 한다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사람에 대하여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
2.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수도요금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수도정책의 추진목적에 따라 절수기의 보급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내의 급수장치에 대하여
비용부담 및 일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용가의 성실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시설용량의 산출근거
4. 중수도사용계획
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3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4항을 준용한다.
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46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하여 급수장치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있다.
1. 수도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징수
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3.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4.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5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6.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7.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서로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
할 수 있다.
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에는 군수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가평군에 귀속한다.
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가평군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과금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정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어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된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협약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