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5.12.30.] [경기도가평군조례 제1879호,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

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 등"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7. "수도요금"이라 함은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가평군 행정구역 중 군수가 송ㆍ배수시설을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장치는 따로 정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공공급수장치 :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장치(분수대, 공원내 공공용 급수대 등)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복구하는 공사

4. 수전분리공사 : 같은 건물에 업종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5. 폐전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장치를 철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급수공사의 비용)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

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시행한다.

⑥군수는 급수공사의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급수용도 및 급수장치의 적정성

2. 조례 제21조에 따른 장치의 설치유무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의무이행 여부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

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3. 실내수영장

②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과 범위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은 반드시 관급으로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가 발부하는 시공지시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지시서를 발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관급을 제외한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재검사를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에게도 급수공사 개요, 절차, 사후처

리 요령 등을 알려주고, 공사기간 중 시공지시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

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전에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한 사람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의 계량기 설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계량기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배관시공기술자격을 취득한 시공기술자를 두

고,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내어 줄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2만원

2. 갱신 1건당 1만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다음 각 호의 공사비용은 신청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

1. 신설 급수공사비

2. 개조 공사비(계량기 이전의 노후관 교체비는 제외)

3. 계량기 이후의 옥내배관수선 및 누수복구 철거공사비

4. 수전분리 공사비

5. 관리부주의에 따른 동파계량기 교체비(계량기 대금 및 철거·설치비)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②군수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1. 노후 수도계량기 및 검정유효기간경과 수도계량기 교체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2. 노후관 교체 공사비(본관에서 수도계량기 이전까지 급수관. 다만, 공동급수장치에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관)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③급수장치 중 옥외 또는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

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군에서 관리하되 계량기가 건축물 안

에 있을 때에는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한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하되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

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②제1항에 따른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

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급수공

사비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②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급수공사의 승

인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신청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징한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④군수는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였을 때에는 공사비를 정산한 후에 지급하여

야 한다.

제16조(시설분담금) ①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도계량기 관경확장에 한한다) 및 수전분리공사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시설분담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개조

공사에서 수도계량기 관경확장공사는 기존시설분담금과 확장시설분담금과의 차액만을 납부한다.

제16조(시설분담금) ②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2호(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

설, 숙박시설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

당되는 구경의 시설분담금을 산정하고 각 호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호별로 구분하

여 산정한다.

제16조(시설분담금) ③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 및 공용의 급수공사와 제1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시설의 신설급수 공사시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

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로서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시설분담금액

이 제17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분담금) ④수용가의 사용수량을 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절하 한 급수장치의 시

설분담금의 차액을 환불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구경을 절하 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설분담금)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에 있어서는 시설분담금

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분담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

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사람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가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 및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1. 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17조(원인자부담금) 2. 숙박시설

제17조(원인자부담금)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4. 그 밖에 수도시설의 이전·확장 등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1. 시설물의 이전·확장·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제17조(원인자부담금) 가. 수도시설이전·확장경비 :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수도사업 시행

에 따른 모든 경비(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 작성)

제17조(원인자부담금) 나. 그 밖에 수도시설 원상복구비

제17조(원인자부담금) (1) 인건비 : 군수가 정하는 시중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라 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2) 자재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 자료 또는 실거래가격

제17조(원인자부담금) (3) 장비임대료 등 : 실거래가격

제17조(원인자부담금) 2. 수돗물의 요금

제17조(원인자부담금) 가. 실제누수량 및 퇴수량 : 일반용의 최종단계 요율적용(퇴수량은 공사지점에서부터 관말까지

의 관수량의 2배 수량으로 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나. 비상급수량 : 일반용의 최종단계 요율적용

제17조(원인자부담금) 3. 단수로 인한 비상급수 경비

제17조(원인자부담금) 가. 급수인건비

제17조(원인자부담금) (1) 6급이상 : 노임단가 중 작업반장인부임

제17조(원인자부담금) (2) 7급이하 :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임

제17조(원인자부담금) (3) 그 밖에 인원 : 노임단가

나. 비상급수차량 사용비 : 실거래가격

제17조(원인자부담금)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 설계금액

제17조(원인자부담금) 5. 그 밖에 홍보 등에 소요된 경비

가. 차량 : 실거래가격

나. 유인물 : 실제 소요된 경비

다. 방송 : 실제 소요된 경비

라. 그 밖에 : 실제 소요된 경비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④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

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⑤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되 해당시설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납

부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손괴자부담금) ①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6조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비용산출은 다

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손괴자부담금) 1.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비용

제18조(손괴자부담금) 2. 수돗물의 요금은 제17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퇴수량은 손괴된 지점에서부터 관말까지

의 관수량의 3배 수량으로 한다.

제18조(손괴자부담금) ②수도시설은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거나 한 사람은 제1항의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손괴자부담금) ③손괴자부담금의 납입고지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19조(부담금의 감면) ①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따로 정하

는 사람은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비용 중 시설공사비용을 면제받고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제19조(부담금의 감면)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를 면제받고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 시공감독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

제2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

게 할 수 있다.

제2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②수도사용자 등이 법 제3조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③수도사용자 등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④흡수정 이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따라 급수관 등 급수

장치의 이설·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공

사를 신청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③군수는 급수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의 경우에는 즉시 재시

공 또는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도 군수

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⑤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신고) ①수도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3.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

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25조(급수의 판매금지)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하

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급수의 판매금지)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하는 사람의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

다.

제26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

다.

제26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

분에 부수한다.

제2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 수는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30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급수중지와 폐전)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까지 이

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0조(급수중지와 폐전)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30조(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우물·호숫물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7. 군수의 허가없이 급수를 사용한 사람

8.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9.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절취하여 수도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제30조(급수중지와 폐전) 10.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제31조(요금의 징수)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32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호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

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

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다른 업종의 사용량은 같은 규모의 다른 업체의 평균사용량 범위 안에

서 분리하여 적용한다.

제33조(업종의 구분)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

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업종의 구분) 1. 월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 (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

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남은 양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제33조(업종의 구분)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

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남은 양은 영업용의 사용

량으로 한다.

제34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

다.

제34조(요금의 조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 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34조(요금의 조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에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

도 정례일 전ㆍ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요금의 조정)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

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35조(사용수량의 인정) ②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

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

다.

제35조(사용수량의 인정)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

는 가구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 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

율을 적용한다.

제36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3월분의 요금에 남은 금액은 되돌려 주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36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한 사람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납기와 징수방법)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가압료 징수) ②가압료는 가압시설 운영실비로 한다.

제39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해당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납부고지)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제40조(납부고지)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1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그 밖에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②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남은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달 분 수도요금으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

다.

제42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

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은 6천원을 각각 하한선으로 한다

2. 제9조 제4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원, 급수관구경 40밀

리미터 이상은 6천원으로 한다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

상은 6천원으로 한다

4. 제36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원, 계량기구경 40

밀리미터 이상은 6천원으로 한다

5. 제46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3천원, 급수관구경 40밀

리미터 이상은 4천원으로 한다

제43조(요금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사람에 대하여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

2.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수도요금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수도정책의 추진목적에 따라 절수기의 보급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내의 급수장치에 대하여

비용부담 및 일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용가의 성실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제43조(요금등의 감면)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

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시설용량의 산출근거

4. 중수도사용계획

제43조(요금등의 감면) ③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3조(요금등의 감면) ④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

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3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제43조(요금등의 감면) ⑤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 감

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4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

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46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하여 급수장치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45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내어 준다.

②제1항에 따른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6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징수

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3.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4.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5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6.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7.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서로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

제46조(정수처분)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

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

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

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에는 군수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가평군에 귀속한다.

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및 다른 공과금업무의 대행)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

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가평군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과금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및 다른 공과금업무의 대행)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

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및 다른 공과금업무의 대행) ③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및 다른 공과금업무의 대행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1조(누수신고 보상금 등) ①군수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누수신고 보상금 등) ②제1항에 따른 누수보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52조(이의신청) ①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2조(이의신청)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

어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된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협약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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