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

[시행 2001.12.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1602호, 200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ㆍ면당 1인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인구 1만명이상인 읍ㆍ면에서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역활)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역활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기타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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