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 9.28.]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764호, 2006.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5.10.0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10.15, '99.08.26, 2005.10.04, 2006.09.28)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성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1. 100,000원미만은 3회(개정 2005.10.04)

2. 100,000원이상 300,000원미만은 8회(개정 2005.10.04)

3. 300,000원이상은 12회(개정 2005.10.04)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99.08.26, 2005.10.04)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0.04)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5.10.04)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

는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08.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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