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0. 4.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1865호, 2010.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란 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러갈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란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흐르도록 연결하는 관거를 말한다.

6. "오수"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오염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생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7.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 또는 고체로 된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이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때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하지 않을 수 있

다.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본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수시설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할 것

제10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산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는 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완료 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연막, 염료, 감시용카메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의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1-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사용료를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한 그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 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조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이 조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 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조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본조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당 10세제곱미터(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오수발생량이 1일당 10세제곱미터(10㎥/일) 이상인 경우 1일당 10세 제곱미터(10㎥/일)를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당 1세제곱미터(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안군의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본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등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본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본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이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본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진안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등 요금ㆍ부담금 적용에 관한 규정은 2010년 9월 1일 기준으로

준공 및 사용분에 대한 부과시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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