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

[시행 2005. 4.18.] [경기도동두천시규칙 제823호, 2005. 4.18.]

제1조(통칙) 동두천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시의 각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보건소,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2. 3. 4, 2002.12.23., 2005.4.18.>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시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

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으로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

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

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가. 징수관:부시장

나.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

다. 경리관:부시장

라. 분임경리관:회계과장,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98.7.15, 99.3.5, 2004. 10.7>

마. 총괄채권관리관:부시장

바. 채권관리관:소관 담당 실·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부시장

아. 채무관리관:소관 담당 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신설 98. 7. 15>

차. 지출원:경리담당

카.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담당,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타.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04.10.7.>

2. 시의회

가. 징수관:사무과장

나. 경리관: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사무과장

라. 채무관리관:사무과장

마. 지출원:의사담당<개정 2000.1.17.>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00.1.17., 2004.10.7.>

3. 제1관서(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제1관서의장

나. <삭제 98. 7. 15>

다. 경리관:제1관서의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삭제 98. 7. 15>

마. 채권관리관:제1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제1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개정 98.7.15, 2000.1.17., 2004.10.7.>

아. 수입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개정 2004.10.7.>

자.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개정 2004.10.7.>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개정 2004.10.7.>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서무담당자

5. 동

가. 징수관:동장

나. 경리관: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동장

라. 지출원:사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개정 98.7.15, 2000.1.17.>

마. 수입금출납원:사무장<개정 2000.1.17.>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개정 2000.1.17., 2004.10.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서에 있어

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행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 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

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1. 4. 30, 2004.10.7.>

②<삭제 98. 7. 15>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회계과장에 한한다)에게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

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98. 7. 15>

1.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1. 4. 30>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 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99.3.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삭제 98. 7. 5>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

령일자,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사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조례·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의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

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자료 제출시 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

을 붙이고 차상급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

의 장의 설 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

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

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기본설계서, 기타 공사비내역을 명백히 함

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

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

리 하여야 한다.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

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틀리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

리 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요

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각실·과장,관

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각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

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

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

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정투·융자 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

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본청 각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

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본청 각실

·과장 및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

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본청 각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획감

사실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 세

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

정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으로 하

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7.>

③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4.6.>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0.7.>

1. 부시장:예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7.>

2. 과 장:예정금액 1건당 2,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

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 4. 30, 2004.10.7.>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

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 및 기타관서

1. 시:시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 <개정 98. 7. 15>

2. 기타관서: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기타 업무추진비<개정 99.3.5>

2. <삭제>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98. 7. 15>

6. 복리후생비, 다만,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7. 보수

8. 여비

9. <삭제 99.3.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0.7.>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0.7.>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2001.4.30.>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결산 및 예산의집행에 관한규정 또는 사업계획서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

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3.5>

제24조(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

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

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감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관서의장에게 실행예산

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조사)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

산 집행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각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

하여는 명시이월(별지 제17호서식) 및 계속비이월(별지 제18호서식)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10

일 이내에, 사고이월(별지 제18-1호서식)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7. 15>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제40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①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

이용 ·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

과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각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관

서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세출결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장이 작

성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4.6.>

③결산서는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

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04.10.7.>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

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

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10.7.>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갱정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

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

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기타의 용도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재산수입,분담금, 부담금,사용료,

수수료,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4.10.7.>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기부금,보조금,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개정 2004.10.7.>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전자화촉

진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0.7.>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

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

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

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

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

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7.>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

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

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

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1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

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7.>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0.7.>

제46조(지방세법규의 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세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

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

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각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

하여 처리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세무과장은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 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

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98.12.31>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

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 하고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

산지출한 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에 본청의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

을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

(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 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10만원이상의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

당, 업무추진비중 현금 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0.7.>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을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

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7. 15>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관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

비는 제외한다)<개정 98. 7. 15, 2004.10.7.>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삭제 99.3.5>

6. 기타 업무추진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삭제 98. 7. 15>

10. 복리후생비 <단서삭제 98. 7. 15>

11. 의정활동비 <신설 98. 7. 15>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

령, 별지 제43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0.7.>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

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지급명

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

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

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 하여

야 한다.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도급경비,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식)

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30>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

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

경비지출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

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

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

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제54조 및 영제60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

야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

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의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

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

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에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

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

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의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

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 7. 15>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 관서(이하 도급관서 라 한다)

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

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 공무원은 세출예

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

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

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

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

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사용 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취급공

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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