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보육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종사자 의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
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
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
표가 임명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영양사, 간
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의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제공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제공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야간보육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
한다.
③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④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운영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
를 선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
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안에서 정한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4.4〕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시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
할 수 있다.
④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할 수 없다.
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간식비 지원
3. 보육종사자 교육 훈련비
4.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교구비
6.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9. 기타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
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
반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등 운영상황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둔다.
②연합회는 시립·법인·직장보육·가정·부모협동·민간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합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야 한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
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717호 동두천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4. 4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