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계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며,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9. 30)(개정 2006.6.26)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보건행정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5.9.30.>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니하다.(개정 2005. 9. 30)
②< 삭제 2005. 9. 3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 9. 30 >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