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0.31.]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672호, 2011.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29, 2008.10.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ㆍ구의 출연금〈개정 2004. 12. 29〉

2. 영 제 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신설 2004.12.29, 개정2008.10.10〉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04. 12. 29〉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 지원

2.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개정 2008. 10. 10〉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신설 2004. 12. 29, 개정 2008.10.10〉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사업 당해연도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12. 29, 2008.10.10〉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30〉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

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신설 2004. 12. 29, 개정 2008.10.10 〉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04. 6. 22, 2006. 5. 30, 2010.8.13〉

④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의결 대상〈신설 2004. 12. 29〉

4.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4. 12. 29〉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0.8.13, 2011.10.31〉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3. 5. 30〉

제11조(회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개정 2004. 6. 22, 2006. 5. 30, 2010.8.13〉

2. 기금분임운용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0.8.13, 2011.10.31〉

3. 기금출납원 : 자활지원담당주사〈개정 2004. 6. 22,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3. 5. 3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신설 2003. 5. 30〉

②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 5.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

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

원 및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

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 <제672호, 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

③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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