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6. 5.13.]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302호, 2006.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재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

정, 확인,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4>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89. 2. 17>

제3조의2 삭제 <99.1.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삭제 2002. 2. 20>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

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동두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

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

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1999.1.1.>

제6조(납부수수료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였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가 관내

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 2. 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중.소대장 및 통, 리 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

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2. 2.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1. 7. 1 조례 제 50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정한다.

                 부   칙<1982. 5. 4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8. 10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4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28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1 조례 제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1984. 10. 15 조례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년 4월 3일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2. 7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4 조례 제3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6. 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6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3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7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3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4. 25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15 조례 제5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징수방

법)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 7. 13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 16 조례 제5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1. 10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5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5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6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10. 9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4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4 조례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5 조례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0 조례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2 조례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3. 26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10. 23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3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3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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