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089호, 2015. 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 제6항과「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와 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와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우리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진안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 이라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경비 지원 사업

2.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 사업

3.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4. 관내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4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과같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진안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4. 그 밖의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부군수와 관련 실·단·과·소장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교육관련 관계되는 사람

4. 학교운영위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와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 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의 군수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한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검토 시 관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9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 (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제12조 (보조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장은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⑮생략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터 · 생략

제3조부터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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