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3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081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2. 6, 1998. 8 . 14, 1999. 7. 26, 2009. 12. 31>

제2조(적용)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검사·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및 정보공개수수료(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 12. 31>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별표 1〕,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는〔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는〔별표 4〕와 같다. <개정 1990. 12. 19, 1998. 8.

14, 2004. 4. 3>제4조 삭제 <1998. 8. 14>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 7. 26, 2009.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2. 24>제7조 삭제 <2001. 1. 13>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4. 4. 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 2. 24, 2004. 4. 3>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와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개정 1998. 8.14>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개정 1998. 8.14>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정보를 청구한 때<개정 2006. 11. 3>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1998. 8. 14>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1.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5cm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신설 1989. 4. 1,개정 1989. 5. 13>

     부  칙 <1989. 2. 18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3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28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19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 7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13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9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6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14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6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9. 29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3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4 조례 제6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2. 6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9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3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3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7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9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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