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동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할 배수관 도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 개시 공고일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은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 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 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 하수도의 기능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청 및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 구분한다.
③시장은 1일 최대 50세제곱미터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피피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요금외에 별표 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 각호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분의 1이상
2.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가소하여 그 부과 징수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지 아니한 사업체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된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및 공사비의 정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사용허가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제16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등의 조사
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의 징수
1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1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 설치신청도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 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블복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및 승주군하수도사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는 해룡면 상삼리 금당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읍면지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