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5. 9, 2003.
11. 29〉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
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
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 29〉
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5. 5. 9, 98. 10. 7, 2003. 11. 29,
2004. 6. 22, 2006. 5. 30, 2007 . 10. 1, 2008.10.13〉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
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 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 5. 9, 2003. 11. 29〉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5. 9, 2003. 11. 29〉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5. 9, 2003.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
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5.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99.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