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11.21.]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908호, 201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1.)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계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위원회는 대표협의체로 한다.<본조 신설 2006.10.13.>

④대표협의체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본조 신설 2006.10.13.>

1.「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결정

2.「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결정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1.21.)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개정 2014.11.21.)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며,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9. 30)(개정 2006.6.26)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2014.11.21.)

⑤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자원담당주무관 및 보건행정담당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 9. 30)(개정 2006.10.13, 2014.11.2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30><개정2014.11.21.>

제3조의3(동 복지협의체) ①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둔다.

②동 복지협의체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1.2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21.>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21.>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삭제 2005.9.30.>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11.21.>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5.9.30.>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1.21.>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06.10.13.><개정2014.11.21.>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10.13)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10.13)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1.>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1.21.>

제13조(회의수당) ①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9. 30, 2014.11.21.)

②< 삭제 2005. 9. 30>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①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수 있다.<신설 2005.9.30.><개정 2014.11.21.>

② 각 협의체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 9. 30 >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9. 30)(제목개정 2014.11.21.)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 13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 2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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